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신고하는 건설사 입찰 시 가점

이가람 기자
입력 : 
2023-05-24 16:51:40
수정 : 
2023-05-25 18:41:48

글자크기 설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이달 안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기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준다.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과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의 종합 대책도 함께 수립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