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시의회 '사용 연장' 동의에도 10일 뒤 철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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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1.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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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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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무상 사용 기간 2년 연장 동의
시의회 사무처, 연장 신청 반려…"새 서울시의회 동의 받아야"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에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헌화한 노란꽃이 놓여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에 임시로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무상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럼에도 시의회 사무처가 연장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열흘 뒤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원들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 측이 2024년 6월 말까지 2년 더 세월호 기억공간이 위치한 서울시의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부지 사용 연장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시의회 운영위로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았고 관련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시의회 사무처(의정담당관)에서 신청 반려 처분을 하면서 (동의안 가결) 의미는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철거·이전됐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의회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겻다.

앞서 협의회 측은 사용 허가권이 있는 서울 중구청과 서울시의회에 각각 연장 신청을 했다. 가설 건축물인 기억공간 건물은 중구청, 부지는 서울시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구청은 협의회 측이 2024년까지 기억공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이미 승인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부지 연장 사용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면서 기억공간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협의회 측이 현 10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부지 연장 사용 신청을 수리해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대 서울시의회 설득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시의회와 달리 11대 시의회는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확보해 원내 1당 지위를 갖고 있어서다.

또 다른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동의안 가결의 행정적인 실효성은 없다"면서도 "세월호 기억공간 보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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