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
2021. 07. 22. 시행하는 인증제 제도개선 사항 반영
*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또는 국가 재난사태 선포 시와 같은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활동을 중지상태로 정할 수 있는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 대상 : 유지중인 인증수련활동 중 중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이란?
-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또는 국가 재난사태 선포 시와 같은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중지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중지' 상태가 되는 것
인증수련활동 중지 및 재개 세부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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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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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련활동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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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 가능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
ㆍ신청기한: 중지시작일 기준 45일전부터 신청
ㆍ중지기간: 1년(단, 중지만료시점 시 중지사유가 계속될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됨
ㆍ유의사항
- 인증수련활동의 중지기간에는 인증수련활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인증수련활동으로서의 권한과 의무 또한 중지됨
-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보장 불가, 실시일자 통보 및 결과보고ㆍ활동기록 등록 불가(중지 전 실시한 활동의 경우에만 통보 및 등록 가능), 사전 활동 준비를 위한 변경 및 홍보 가능
- 유효기간은 중지기간만큼 늘어나며 중지기간에는 인증으로서 유효한 기간이 아님
- 총 중지기간은 최초 설정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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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인증수련활동의 재개 |
ㆍ재개조건
- 중지기간 만료 후 자동 재개
-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자동 재개
- 중지된 기간 중 재개를 원할 경우 재개 14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 재개
ㆍ통보기한: 중지기간 중 재개할 경우 재개시작일로부터 14일 이전 통보
ㆍ유의사항
- 재개통보하지 않고 활동 운영 시 인증수련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함
- 재개 시 인증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
- 통보서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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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신청 : e청소년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중지신청
※ 중지신청경로 : 1 e청소년(youth.go.kr) 접속 → 2 업무지원서비스 로그인 → 3 신고/인증/일반활동 → 4 수련활동 인증 → 5 인증프로그램 운영 → 6 운영프로그램 현황 → 7 활동중지 신청 클릭 → 8 인증프로그램 목록 중 중지 하고자 하는 활동 선택 및 다음단계로 클릭 → 9 중지시작일, 중지기간, 중지사유 등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 재개신청 : e청소년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재개신청
※ 재개신청경로 : 1 e청소년(youth.go.kr) 접속 → 2 업무지원서비스 로그인 → 3 신고/인증/일반활동 → 4 수련활동 인증 → 5 인증프로그램 운영 → 6 운영프로그램 현황 → 7 각 프로그램 별 우측 상단에 표기된 ‘중지승인’ 버튼 클릭→ 8 재개신청 클릭 → 9 재개시작일, 재개사유 등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 중지신청 및 심의결과 공고 일정
228차
- 접수기간: 7.15. ~ 8. 11.
- 심의공고일: 8. 19. (목)
229차
- 접수기간: 8. 12. ~ 9. 8.
- 심의공고일: 9. 16. (목)
230차
- 접수기간: 9. 9. ~ 10. 6.
- 심의공고일: 10. 14. (목)
231차
- 접수기간: 10. 7. ~ 11. 3.
- 심의공고일: 11. 11. (목)
232차
- 접수기간: 11. 4. ~ 12. 1.
- 심의공고일: 12. 9. (목)
233차
- 접수기간: 12. 2. ~ 12. 29.
- 심의공고일: 1. 6. (목)
※ 심의차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활동인증부 석경수(02-33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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