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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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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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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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 급등과 정치인 편법대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6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을 제외한 공동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각 금고에 배포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최근 당국의 연체율 관리 요구와 편법대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앙회는 신규 및 다른 기관 대환, 금고대출 증액대환을 원칙적으로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금고 대출(타금고 포함)에 대한 재약정(재대출·대환)은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담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이거나 담보인정비율을 10%포인트(서울 이외 20%p) 하향 적용한 경우,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나 국책은행 또는 중앙회가 동순위로 참여한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분양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취급해야 하는 경우 전체 호실의 70% 이상 분양·임대가 완료됐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미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방식도 변경했다. 멸실 예정인 경우에도 지상건축물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했고, 건축물별 LTV를 적용해 대출취급 후 철거 예정을 사유로 나대지에 LTV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대출을 실행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담보물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기한 연장 시 현장방문 후 담보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기한연장 시 담보물건의 분양률, 사업진행 상태, 자산가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재감정을 실시, 적정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필요 시 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 요청해야 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서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대출 기조를 강화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일부 비은행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 당국의 연체율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금융권 확대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대출 조건 강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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