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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1-09-14 14:33

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추석 명절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게시 불가

● 평소 알고있거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특정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 없이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추석 명절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55)에서 제작한 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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