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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상설계 공모때 ‘BIM 기술점수’ 반영 유력

17일 BIM 적용지침 업계 간담회
대가는 ‘실비정책가산 방식’ 가닥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ㆍ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CM)자가 수행해야 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이 이달말 확정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BIM 적용지침이 확정되면 공공 중심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DX)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축학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학회 대강당에서 ‘LH 공동주택 BIM 적용지침 제정안’에 관한 업체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LH 공공주택기획처 관계자와 진상윤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책임자들이 설계, 시공, CM 업체들을 상대로 LH 공동주택 BIM 적용 지침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BIM은 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정보 등 속성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전 생애주기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기술이다.

BIM 지침체계는 ‘기본-시행-적용’의 3단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최상위 공통지침인 기본지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지침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들이 각 사업 유형ㆍ특성을 반영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경제>가 입수한 LH의 BIM 적용지침안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국토부 시행지침과 마찬가지로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으로 구성된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BIM 평가내용과 배점의 경우 현상설계 공모시에는 BIM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기술점수(3점)를 주거나 기술검토서를 설계심사에 반영하는 2∼3가지안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또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이하 CMR) 제안서는 사업관리 및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각각 ‘BIM 단계별 수행방안’(1.5점), ‘BIM 수행의 적정성’(1.0점)을 평가해 배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12점)’ 항목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BIM 수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한다.

논란이 됐던 BIM 대가기준의 경우, 소프트웨어 비용과 BIM 전문가 자문비용 등을 고려한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례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의 설계단계(1년 기준)에는 약 2억원, CMR(4개월)은 약 2억8000만원, 시공단계(35개월)에선 약 4억원, 건설사업관리용역(35개월)은 약 1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는 식이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오토데스크 레빗(Revit) 등을 실사용료를 감안해 연간 300만원선으로 정한다. BIM 전환설계 대가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IM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사업 수급자가, 소유ㆍ사용권은 LH가 각각 나눠 갖는다.

LH는 원활한 BIM 사업 수행을 위해 ‘BIM 마스터 플래너(BMP)’ 주도로 BIM 전담팀(BIM 전문 코디네이터)을 꾸려 LH감독자와 함께 기획, 설계, 시공 단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적용지침안은 최종검토를 거쳐 LH가 발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에 반영된다. 기존 설계공모지침, CMR 입찰안내서, 시공 입찰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안내서 등에도 적용된다.

LH는 이달 중 발주자편, 오는 4월 설계자ㆍ시공자편 BIM 적용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새 지침이 적용되는 첫 프로젝트는 ‘의왕초평 A-4블록’ CMR 사업이 유력하다.

연구용역을 총괄한 진상윤 교수는 “LH BIM 적용지침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공동주택 맞춤형 BIM 운영ㆍ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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