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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수전략지구 12년 만에 재개…50층 높이 규제 푼다

성수동 재개발 시동…8200가구 대단지로
'서울숲~한강~뚝섬' 잇는 선형·수변공원 조성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3-06-27 13:40 송고 | 2023-06-28 16:34 최종수정
성수전략지구 경관 계획(서울시 제공).
성수전략지구 경관 계획(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한다. 최고 50층 높이의 층수 규제를 풀고 서울숲-한강-뚝섬을 잇는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7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있었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한강 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구역으로, 1~4지구를 합하면 820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층수 제한이 완화하면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 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 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 축'에 선형공원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기존 시가지 연계 축인 뚝섬로 변으로는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된다.

기존에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수변공원은 강변북로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 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성수전략지구 단면도(서울시 제공).
성수전략지구 단면도(서울시 제공).

높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률적인 고층 건물이 아닌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경축(4개 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멈춰 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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