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페이지 정보
본문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전글
- 다음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