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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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49.♡.11.159) 조회 1,125회 작성일 21-08-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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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하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불가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 비용처리가 중요 합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한 것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래 자체가 성사 되느냐? 안되느냐?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거래 하고 싶겠어요?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기준이하 이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할 점은..

1)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3년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2) 별도로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가겠다는 신청없으면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쭈욱 일반과세자로 있게 됩니다.

3) 포기 신청을 한 그 다음달(익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되며

4) 변경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7월에 포기 신청=> 8월 1일부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 하는 사람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을 것이고

2021년 1월 1일~7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신고를 변경된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8월 25일까지)

5)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가 애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세무서 가서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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