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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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49.♡.11.159) 조회 2,024회 작성일 21-09-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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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할수 없다를 해석하자면.

1)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내 물건 산 사람은 비용처리를 계산서로 할 수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처리는 가능 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못하니 거래를 하려는 건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할 필요가 없으니 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vat신고도 1년에 1번만 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1번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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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 요건에 해당 되지만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강제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익월 1일 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일반과세로 변경 후 해야 할 일

일반과세로 변경 되기 전 마지막 달까지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 7월 20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 후 일반과세로 신청 했다면

- 8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 당해 1월 1일 ~ 7월 31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8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간이 과세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신고임)

-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 기간에 따라 애매해서 온라인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맘 편하게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하게 신고 하면 됩니다. 물어보니 여기, 여기 작성해서 주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 미리 준비할 것은 1/1~7/31까지의 매출 총액과 그 매출을 위한 매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출은 카드를 담당하는 PG사에 들어가면 카드/현금영수증/등 지불 수단별로 3개월 단위로 출력 가능 합니다.

- 매입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목록조회>>발급목록조회 후 구분을 "매입"으로 변경 후 3개월 단위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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