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서울시의회까지 '탈시설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멈춰 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2.6.1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 기관 등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시설 정책이 결국 거주시설 축소·폐쇄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조례안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했다. 또 거주시설 변환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신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란 표현을 넣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 조항은 장애인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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