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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
  • 등록일자
    2019-01-18
  • 조회수
    3,23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담당자 설명회 개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전국 시행 앞두고,
중앙부처·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시행준비 점검


환경부는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 예비저감조치 도입,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일원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됩니다.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도로 청소를 1회에서 2~4회로 확대하고,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 2일 전 17시 기준 ① 내일·모레 모두 50㎍/㎥ 초과 예상 ② 모레 75㎍/㎥ 초과 예상 시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단,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주요 비상저감조치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논의

< 자동차 운행제한 >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됩니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은데요.
* 5등급 운행제한 감축효과(1만 9천톤/년), 2부제(약 800만대) 감축효과(6천톤/년)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 평상시 4,873대 운행→ 11.7일 2,517대 운행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하여 운영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충남, 전남지역 27기의 석탄 발전기에 상한제약을 시행하여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약 8.8%인 6.8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 준비철저
√ 문의사항 : 푸른하늘기획과 Tel. 044-201-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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