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정리 (+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계약직, 자진퇴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정리 (+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계약직, 자진퇴사)

살구뉴스 2022-03-31 20:31:13 신고

계약직의 계약만료, 자진퇴사자, 퇴사자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일 뿐인데요. 그러면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위의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요건들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가장 접하기 쉽고 많이찾는 구직급여의 자격요건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이중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이라는 항목 때문에 자진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몇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진퇴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몸에 이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급여입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