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3398
2020-09-01
강은미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