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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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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3398 2020-09-01 강은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0-09-02 2020-11-1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2020-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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