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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사랑 상품권
의왕사랑 상품권 안내
의왕사랑 상품권 이용안내
- 「의왕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왕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 종류
지류형 1종 | 카드형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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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 선불식 충전카드 |
상품권 사용처
종이형 또는 종이형‧카드형 사용처 | 카드형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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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 점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홈페이지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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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 점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 경기지역화폐 App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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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사용총액의 80% 이상을 구매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및 의왕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직영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자 혜택
- 상시할인 6%, 특별할인 10%
상품권 구매한도(개인)
- 월 기준: 월 40만원(종이형 10만원, 카드형 30만원) 이내
- 개인의 경우 한도 초과 구입은 가능하나, 초과분에 대한 할인은 없으며, 법인·단체는 할인 구매 불가
상품권 구매·충전 방법
[종이형]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 휴대, 현금 구매
- 미성년자
구분 구입방법 지참서류 비고 14세 미만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여권) 지참하여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법정대리인 서명을 신청서에 미리 받아야 하며 연락처로 유선 확인 후 판매 14세 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구매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본인 지참서류
-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14세 미만 경우와 동일
신청서류
상품권 판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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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
-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농협 8개소
-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판매종류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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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카드형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의왕시 포일로 20 | 425-7933 |
농협은행 시청(출) | 의왕시 시청로 11 | 420-2380 | |
농협은행 의왕갈미(출) | 의왕시 갈미2로 18 | 420-2346 | |
농협은행 NH통합IT센터(출) | 의왕시 성고개로 59 | 426-8468 | |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 451-7150 | |
종이형 | 의왕농협 (본점) | 의왕시 사천 1길 16 | 453-2301 |
의왕농협 고천지점 | 의왕시 효행로 43 | 454-5353 | |
의왕농협 내손지점 | 의왕시 내손중앙로 45-5 | 421-3300 | |
의왕농협 부곡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6 | 461-2304 | |
의왕농협 삼동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45 | 461-4164 | |
의왕농협 오전지점 | 의왕시 모락로 16 | 453-2305 | |
의왕농협 청계지점 |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 | 426-2307 | |
의왕농협 포일지점 |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 | 449-4600 | |
카드형 | 의왕신협 (부곡본점) |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7 | 461-6014 |
의왕신협 동부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55 | 461-8852 | |
의왕신협 내손지점 | 의왕시 포일로 81 | 424-6014 | |
의왕신협 오전지점 | 의왕시 오전천로 29 | 427-6014 | |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 의왕시 원골로 4 | 452-2984 | |
의왕새마을금고 고천지점 | 의왕시 왕곡로 24 | 456-2330 | |
의왕새마을금고 오전지점 | 의왕시 효행로 34 | 452-5309 | |
의왕새마을금고 부곡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23 | 459-8808 | |
의왕새마을금고 청계포일지점 | 의왕시 안양판교로 146 | 426-1441 |
의왕사랑 상품권 Q&A
Q1. |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
Re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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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의왕시민만 구입할 수 있나요? |
Re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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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종이형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Re의왕사랑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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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상품권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Re사용총액의 80% 이상 사용하시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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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카드형 상품권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Re‘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에서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단, 공제신청하기 전의 결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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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카드형 상품권 분실 시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Re‘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분실 신고 시 재발급 된 카드에 잔액을 이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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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상품권 구입 후 다른 형태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
Re상품권은 구입 후 교환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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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정책수당을 받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Re기존에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으로 지급받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