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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509호 공포일자 2011. 3. 30.
시행일자 2011. 3. 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총괄 전화번호 044-202-3456, 345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0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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