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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 운송 혐의로 선박 몰수"…부영그룹 또 피소 위기

송고시간2020-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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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도급업체, 중국 선사와 운송 계약…책임 소재 두고 진통 예상

필리핀 반출 폐기물
필리핀 반출 폐기물

[인테그리티 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을 필리핀에 보낸 혐의로 최근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부영그룹이 또다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중국 선박회사가 폐석고 운송으로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몰수 처분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그 책임이 부영그룹에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몰수 선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따르면 부영그룹과 도급 계약을 맺은 A업체는 2018년 덴마크 등 국내외 선박업체들에 폐석고 운송을 의뢰했다.

이후 이들 선박업체는 총 7차례에 걸쳐 폐석고를 운송했다.

이 중 가장 처음 필리핀에 폐석고를 운송한 덴마크 선박회사는 이 사실이 필리핀 당국에 적발돼 피해를 봤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소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가장 마지막인 7번째 폐석고 운송 작업을 맡았던 중국 선박회사도 필리핀 당국에 선박이 몰수돼 큰 손해를 봤으니 부영그룹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폐석고 5만t을 운송한 중국 선박은 필리핀 당국에 압류돼 결국 몰수 및 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원청인 부영그룹이 필리핀에 폐석고를 투기하기로 기획한 당사자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덴마크나 국내 선박의 경우 몇 개월 동안 압류됐다가 풀렸는데 중국 선박은 몰수 결정까지 받았다"며 "금전적 손해는 물론 폐기물 반출에 대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임에도 법무법인 측이 높은 배상금을 타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도급업체와 중화석고 정화 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특정 국가에 운송하는 것에 개입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님에도 우리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면 세상 모든 일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급업체도 국내법 및 수출국 현지 법령을 준수해 석고를 운송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이 자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해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으며 그간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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