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선거 전 '제 식구 알박기'?…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코드인사' 논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정정 보도된 기사입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수석전문위원 채용 필수조건이 아니고, 이 모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4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교섭단체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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