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신들만 정의로 규정… 민주 가장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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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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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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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 대자보’ 벌금형 받은 전대협 김모씨 인터뷰

“국회에 박근혜 나체사진 전시

朴정부선 처벌 안 받았는데…

文정부는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변호사 출신인 文대통령

홍콩 탄압 中에 침묵 위선적”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저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단국대 건물 내부 등 4곳에 붙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26·사진) 씨는 6일 오후 충남 천안 모처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정 이념이 독점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해체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풍자한 보수 성향 단체 ‘전대협’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씨는 “국민은 이념에 관계없이 집권 세력이 누구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기분”이라며 “진영논리에 매몰돼 자신들의 주장만 정의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를 진보가 아닌 “민주화 독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사진(누드 풍자화)을 국회에 전시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정치적 견해를 밝힌 대자보를 붙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대자보를 붙일 당시엔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문이 열려 있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일 만큼 학교가 개방돼 있었다”며 “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피해자’ 격인 단국대 측은 법정에서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김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김 씨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친중 행보를 비판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인쇄한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홍콩을 억압하는 중국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모습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씨는 선거권이 처음 생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공정’의 가치를 중시한 대선 후보였기에 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보며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됐다. 김 씨는 “인턴 품앗이 논란 등 각종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채 ‘내로남불’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걸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직장인인 김 씨는 청년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바라보며 “대중의 감수성에만 호소한 채 ‘공정’의 가치만 훼손해 놓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향후 재판에서도 내가 유죄를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오히려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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