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검색 결과
긴급·상담 전화번호
접수내용 | 관련기관 | 전화번호 |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117 |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
자녀 학교·가정생활, 특수교육 상담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2285-1318 |
학교폭력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푸른나무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
학교 폭력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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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학교폭력/해결법 - 나무위키애초에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라면 민형사상 고소가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또 절차상의 오류로 해당 판단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이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태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자체가 가해자 측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측에서 강력한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본문) | 찾기....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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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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