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서울시 반지하 및 풍수해 예방 대책 내놓은지 1년, 실적 저조
올해 상반기 지났는데 98호 매입,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쳐
반지하 매입 단가 최대 5억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 '상향 추진'
"정책 보완, 정비사업 등 10년간 15만호 순차적으로 없앤다"
  • 등록 2023-06-12 오후 12:27:19

    수정 2023-06-12 오후 7:40:0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하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370호 중 매입한 곳은 아직 없고, 아동 및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695가구에 대해서는 6건의 매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4단계까지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반지하 매입과 함께 내놓은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반지하 1050호를 매입 할 예정이고, 이주 등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포함하면 5250호를 사들일 예정이”라면서도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 단가가 낮은데다 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단 입장이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수준이나, 84㎡ 이상 등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실장은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는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은 1개 동의 50% 이상 매입해야 하는 것을 반지하 단독 혹은 지상층과 1대 1로 매칭해 매입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매입 접수 불가 기준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시 매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정차도 신청기간 내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 일정은 3주 단위로 단축한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서 SH 온라인 접수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 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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