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광역의원 2명 당 1명 꼴로 보좌 가능
의원들 “의정활동 혼자 못해…부담돼도 고용”
시민단체 “의원 자질 향상·제도개선 선행돼야”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2020년 12월, 나현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에 이어 최근 박미정 의원이 보좌관 운영과 관련 최저임금법 등 위반으로 피소되면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사설 보좌관’ 제도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보좌관을 사설로 운영하는 건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며, 이 덕분에 시의원 23명 전원이 의정 활동에 있어 개인별 보좌를 받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의원들은 매 월 100만 원을 각출해 사설 보좌관에게 245만 원의 월급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11명의 보좌관 이외 12명의 의원 보좌관 운영비를 사비로 충당해온 게 이 제도다.

 사설 보좌관 제도는 편법이다. 실제, 지난 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보좌 업무 수행과 사설보좌관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당 9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회는 사실상 2명 당 1명의 보좌관에 불과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최소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가 현재 의원(8대)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대부분의 입장이 동일했다.

 반재신 의원은 “온전한 의원 활동을 보좌관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 논리라면 국회의원도 보좌관을 활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좌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미비해놓고, 사설 보좌관을 가지고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점기 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스러움에도 사설 보좌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 활동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광주광역시의회는 개정된 법에 맞추어 정책지원관 5명을 먼저 선발했고, 내년에 6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내달 9대 의회가 개원해도 최소 6개월간은 23명의 의원들에게 공적으로 제공된 보좌진은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공백을 사설 보좌관으로 메꾸려고 할 경우 18명을 운영해야 하는데, 8대 의회에서 11명을 위해 의원 개인이 부담한 100만 원(월)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은 “사설 보좌관을 고용하는 것은 시의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9대 의회가 열리면 논의될 것이고, 사무처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필요성과 달리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사설 보좌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정책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조직화가 가능해진 조건에서 굳이 보좌관이 필요하느냐”며 “현재 시의회 내의 공무원 조직을 시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과 비판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해낼것인가에 먼저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박미정 의원과 관련해 징계를 9대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회기 종료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징계를 논의할 경우, 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어 9대 의회가 개원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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