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알면 농식품 안전 보인다<7>-KS마크
인증마크 알면 농식품 안전 보인다<7>-KS마크
  • 최승근
  • 승인 2009.10.2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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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랜 역사, 1962년부터 가공식품에 적용
고추장·어묵 등 70점 이상 얻어야 합격
식품硏 사후관리…연 수차례 품질검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27종 이상의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관련 인증제도 중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인증마크는 KS 마크가 아닐까 싶다. 농산물이나 식품분야 외에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품 관련 인증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표준화는 1949년 8월에 제정된 농산물검사법을 효시로 해 검사중심의 품질보증제도가 발전돼 오다가 1962년 공업표준화법(현재의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산업에 “KS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산업표준화법의 위탁에 따라 가공식품 및 그 서비스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가공식품 KS 인증제도인 것이다.

가공식품 KS 인증제도는 가공식품분야의 국가표준규격으로 가공식품의 품질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생산자에겐 효율적인 품질관리 기술의 도입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켜 주고 소비자에겐 다양한 식품 및 서비스 중에서 우수한 가공식품 또는 식품관련 서비스를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공식품 KS 인증마크는 고추장, 된장, 김치, 소시지, 어묵, 김 등 우리의 식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식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종류가 많다고 해서 쉽게 인증마크를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매장에서 만나는 식품들은 하나하나 까다로운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품질인증 심사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등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유통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 설비관리 등 7개의 평가 항목에서 평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인증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품질인증을 지속하기 위해선 엄격한 사후관리도 통과해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은 시판품 조사와 정기심사로 꾸준히 인증품목의 품질을 관리한다. 시판품 조사는 KS 제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중의 유통과정에서 채취해 그 품질이 표준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연 2~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KS표시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제품인증의 경우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시판품 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 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제품 인증 표시제거 등의 처분이 따른다.

현재까지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0월 말 기준, 총 99업체의 149공장에서 생산되는 39개 품목이 가공식품 KS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KS 인증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식품인증제도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영업허가(신고)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품질․안전”이 보장되는 식품에 한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QS” 표시 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QS”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Quality & Safety)”이라는 영문의 두 음자를 나타내며 이는 중국 영토 내에서 일반 시장에 제품을 출하해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포장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강제 인증제도로서 중국 정부당국이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제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농식품 인증제도 JAS법에서 품질과 안전으로 구분해 인증을 하며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합판 등)까지도 법률에 적용된다.

또한 JAS법에선 농림물자 자체의 품질에 관한 기준과 후생노동성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격화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생산방법이나 유통방법에 관한 규격기준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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