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점검 下 - 조례 제정 요구, 전문인력·예산 확충 필요

지난 13일 천안YMCA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보건복지포럼에서 토론자인 김월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지난 13일 천안YMCA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보건복지포럼에서 토론자인 김월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새로운 복지서비스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2년 한시사업의 제약 극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조례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는 노쇠·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 하는 노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부 지정 유형 4개, 천안시 선택 유형 2개 총 6개 유형의 서비스, 20개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21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5월까지 2년간으로 제한됐다.

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지역 케어회의, 민관협의체·컨설팅단 구성 등 민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쏟고 있지만 2년에 한정된 사업기간 탓에 2021년 5월 뒤 사업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자율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도입했지만 정작 사업 폐지시 지역사회에서 2년간 애써 조성한 기반이 물거품 될 수도 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전국의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는 사업의 지속성 강화 방편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비선도사업 지역 중 원주, 동해, 대전 대덕구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선도사업에 속한 천안시는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을 주문하고 있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추진한 나라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라며 "선도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 종료 뒤에도 핵심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안시 차원에서 조례제정과 사업의 지속 수행을 위한 의지와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3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보건복지포럼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가 나왔다.

포럼에서 이선영 복지세상 사무국장은 "정부 공모 의존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월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도 "선도사업의 강점으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줬지만 법과 지침이 없는 자율성은 시행에 한계가 있고 담당자들의 부담과 타 부서와 협업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형 통합돌봄과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고려한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3명에 불과한 천안시 통합돌봄팀의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안시 박민애 통합돌봄팀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계획을 정하겠지만 30개 읍면동에 전부 배치된 방문간호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선도사업 종료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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