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 금융위 "법률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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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2.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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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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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올 1분기 안에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인가 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은행법상 인가 단위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3개로 볼 것인지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1개의 인가 단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경우 인가 요건과 절차가 시중은행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인가 요건과 영업 구역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법률검토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3개 주체 모두 1개의 인가 단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인가 단위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 등 별도의 행정 처리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으로서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셈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해 8월 사명 변경을 위한 상표 특허를 출원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1일 대구은행의 모바일뱅크인 '아이엠(iM)뱅크'의 iM을 본떠 iM금융그룹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대구은행이란 지역색이 강한 은행명을 변경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함으써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도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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