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 보조금 줄여야” 조희연 “하한선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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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4.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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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교육청 예산 갈등 본격화
‘교육경비 조례’ 둘러싼 서울시와 시교육청 입장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 하한선을 정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11대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68%)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해 조례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교육 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 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경비 보조금’은 교육청에 배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원래 ‘보통세의 0.6% 이내로 한다’는 상한선만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10대 시의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0.6% 이내’를 ‘0.4% 이상 0.6% 이내’로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경비 보조금의 변동이 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반발해 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지난해 1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고, 해당 조례는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올해 시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고, 이는 보통세의 0.31%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에 따라 하한선을 0.4%로 하면 15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해당 조례 개정안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교육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시 재정 상황에 비해 교육청은 예산이 오히려 여유롭다”는 입장이다. 학령 인구는 2014년 918만1000명에서 올해 748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가 교육청에 지급한 교육 경비 보조금은 418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늘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교육청 재정 지원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자체 예산의 구조 조정 없이 시에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청 지원 사업은 시 지원이 관례화돼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편성돼 있거나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가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중 625억원 규모의 사업 27건이 다른 지원 사업이나 시·교육청 자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7년간 742억원을 지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의 내용이 시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 간 유사한 경우가 있어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나 성과 평가에서 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편성됐다”며 “‘미래교육도시 서울’ 사업은 사업 기한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예산이 편성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며 “노후한 학교 시설을 정비하려면 오히려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에서 받은 보조금 최대 액수와 최소 액수 사이 차액은 390억원에 달한다. 교육청 측은 “그간 보조금 변동 폭이 커 교육 행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왔다”며 “하한선을 설정한 조례 내용은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이기에 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월 “‘학생 수 감소하면 교부금 축소’라는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 교육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논리”라며 “학생 수 감소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의 적기로 삼고 단계적으로 교육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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