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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입임대·전세임대 4년 더 산다…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청년·신혼부부Ⅱ '6년→10년'…유자녀 신혼부부Ⅱ '10년→1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2989가구도 거주기간 확대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6-27 06:00 송고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기존 거주기간보다 4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Ⅱ 유형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곧 행정예고해 8월 전 시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Ⅱ(무자녀) 유형은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소득 등에 따라 Ⅰ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Ⅰ 유형의 거주기간 확대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6년 등으로 짧아 불편함이 있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거주기간 확대는 소급적용이 가능해 거주 중인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거주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라면 4년이 연장돼 앞으로 5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난 22일 모집을 공고한 2989가구 규모의 '2023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들도 이번에 확대된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232가구, 신혼부부Ⅱ 유형은 717가구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Ⅱ(7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초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 486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청년 55가구), 대구도시개발공사(청년 122가구), 경상북도개발공사(청년 19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최대 거주기간이 확대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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