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대출 규제…금융당국, 연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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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3. 오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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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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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공매로 시행사 바뀌면
'PF 비중 20% 한도' 풀어주기로
"규제완화로 빠른 부실 정리 유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리지론 단계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내주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 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줬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리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의미다.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리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꿔준 대출액은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리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리지론을 본PF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저축은행들이 브리지론 경·공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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